A.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A. 등급이 나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외 기타서류를 받으러 오시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. 공단을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. 이후 원하시는 곳을 찾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A.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국가에서 100% 지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
재가급여 : 15%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시설급여 : 20%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기초생활수급권자 : 0%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: 8~12%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A. 네, 가능합니다. 인원제한에 따른 가능여부 및 일정은 사전연락 필수이므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.